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