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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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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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