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99.1.1이후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3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부(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父)가 사망하여 부(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음. 그런데 본인의 부친은 상속당시 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부분을 제외한 부수토지는 오래전부터 본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음.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을 선양도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왕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당시 5년이 경과한 상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