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번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이 토지는 1958년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저는 매매한 현실가격(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사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코저 합니다.
○ 이때 취득가격 산정을 어떤 산술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만약 이러한 주산방법이 없다면 취득가격을 0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실사청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어찌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