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번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이 토지는 1958년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저는 매매한 현실가격(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사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코저 합니다. ○ 이때 취득가격 산정을 어떤 산술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만약 이러한 주산방법이 없다면 취득가격을 0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실사청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어찌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