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04.20. ○○시 ○○구 ○○동 ○○번지 대지 67.8㎡를 원소유자 임○○으로부터 부동산소개업자 ○○사 석○○의 소개로 매수하고, 동거인 김○○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며, 본인은 1988.04.12. 위 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14년간을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동거인 김○○가 1990.06.13.에 이르러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과 허위 통정하여 1990.05.12.자 위장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것을 알게되어 본인은 1990.07.07. ○○지방법원 성남지원 9가단 5765호 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의 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에서 1992.12.21. ○○지방법원 92나 5482호로 화해가 성립되어 1993.02.04. 명의신탁해시 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이 본인 앞으로 환원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4.02.16. ○○세무서에서 위 김○○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금 5,659,020원을 위 김○○이 납부한바 있어 위 김○○은 본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