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속초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APT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의사항과 1가구 2주택 판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ㆍ1988.10. 서울소재 A APT 취득
ㆍ1994.05. 강원도 ○○소재 APT 취득
ㆍ1996.03. 서울소재 B APT 취득
○ 상기와 같이 APT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96.04. 강원도 ○○소재 APT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판정하여 1994년 취득세 및 1994-199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소급적용하여 중과세 납부하였음.
[질문1]
별장용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던 속초 소재 APT에 대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지의 여부
(예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등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질문2]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1988년 취득한 서울소재 APT를 1997.03. 이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요건(신규 주택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