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부터 1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 1994.08.말경 | 재개발사업 시행중인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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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 | | (공정 90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나 공부상 건물 멸실등기는 미필) |
| | 1995.04.13 | 가사용 승인(구청) |
| | 1995.05.15∼31 | 입주 지정일(조합) |
| | 1995.07.22 | 관리처분에 의한 잔금지급 및 실제입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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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위의 경우 신규 APT 취득일을 언제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신규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의 APT를 매각 완료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