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히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도 ○○시에 본사를 둔 (주)○○화물에 근무하다가 1987.10.31부로 ○○도 ○○시의 ○○영업소로 발령을 받았으나, 가족의 거주문제로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고 본인만 단신으로 근무하며 전셋집을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1988.04.24에 가족과 함께 ○○시에서 퇴거하여 ○○도 ○○시로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본인 명의로 1988.07.11에 매입하였고, 1988.07.14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990.07.01부로 ○○도 ○○시 소재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다시 청주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1990.08.0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09.12에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1996.05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은 부득이 ○○시의 주택매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0.08.31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1.05월에 ○○세무서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인이 직접와서 해당 담당자와 상담하여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 본인 자녀의 전.입학증명서 (당시 초등학교장 발행) 1통
나. 본인의 인사발령 증명서 (근무회사 대표이사 발행) 1통 <참고자료>
다.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거주이전상황이 기록된 등본) 1통
라. 기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
그후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1994년초 서울로 이사하여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1991.05월 ○○세무서에서 비과세 결정을 받은 ○○ 주택에 대해 양도세 부과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1995.12.25자 우편으로 본인의 자녀가 수취한것을 1996.03.10에야 확인하고, 즉시 ○○세무서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본인이 지방출장이 많은 관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해당 우편물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어쩔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96.05월 현재 본인소유의 ○○주택도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거주이전 목적’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의 가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본인이 해당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다. 위의 나의 방법 이외에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조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