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양어장을 할 의향으로 토지를 물색하던중 ○○도 ○○시 ○○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가 있어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지불한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지인 명의로 1990년 09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래목적인 양어장을 건축하기 위해 수탁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을 건축하기 위해 수탁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을 신축하여 1991년 08월에 수탁인명의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5년도에 또다시 양어장을 증축하여 1995년 12월에 수탁인명의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재산이 수탁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양어장을 운영해오고 있는바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조치에 따라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