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장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는 상업지역이라 공업시설확장도 할 수 없고 자동화시설도 할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에 분양하는 녹산국가공단에 확장이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공장을 처분하게 되었음. 그러나 마지막 잔금 지불기일이 1999년 06월 05일로 3년을 초과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