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100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에 납부세액 공제 15/10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처리에 따라 국가(건설교통부)에 물납하였을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및 15% 세액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