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3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자동차 생산설비(도장, 공조, 환기, 운반장치)설계 및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1995.08.04 개업하여 주로 외부에 제작의뢰 후 납품받아 공급하는 형태로 영업하여 오던 중에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 제작방법을 택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1996.05.02 ○○시 ○○구 ○○동 소재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코자 함. 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법인전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 부터이므로 만약 설립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아니면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기 때문에 설립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