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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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건물,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되 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하지아니한다."라고 열거 되어 있는바
가. 비상장주식의 소유가 동일회사가 아닌 서로다른 비상장회사의 갑, 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시기가 서로달라 갑,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되었고 을,의회사 주식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경우에 갑,주식과 을,주식을 통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상기(가)의 경우에는 갑,회사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갑회사것만으로 분리하여 계산하고 을회사의 주식양도에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을회사의 양도소득에만 계산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차손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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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