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는 ○○시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로서 ○○에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에서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후 영국에 교환교수(연수교육1~2년정도)로 가게 되어 분먕받은 아파트에는 전혀 거주치 못하고 전가족이 출국후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임(양도자의 주소는 ○○로 되어 있으나 거의 ○○에서 머물고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