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3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공동소유위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1. 질의내용 요약 ○ 1필지의 토지를 갑, 을, 병, 정 4명이 공유하여 오던중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연접한 2필지를 환지 교부받아 각 필지별로 4명이 공유하게 되었는 바, 이의 분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 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갑과 을이 지분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환지전 토지(1987년취득) : 갑, 을, 병, 정 공유 나. 환지후 토지(1992년환지) : A필지 : 갑, 을, 병, 정 공유 B필지 : 갑, 을, 병, 정 공유 다. 분할(1994.12.22) (1) A필지 : 병, 정 지분을 갑에 양도(지분 : 갑 3/4, 을1/4) B필지 : 병, 정 지분을 을에 양도(지분 : 갑 1/4, 을3/4) (2) A필지의 을 소유지분 1/4과 B필지의 갑소유지분 1/4을 상호 교환하여 분할 (3) 분할후 - A필지 : 갑소유, B필지 : 을소유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갑과 을이 병과, 정지분을 양수하여 토지를 분할 한 것과 같으므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의 토지로 환지받아 상호 교환 한 것도 공유토지의 분할과 같은 결과 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