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관한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본인소유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니 아래 내용과 같이 "A","B"주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부과된다면 그 근거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A"주택(○○구 ○○동 ○○ ○○아파트 ○○동 ○○호)을 1986.11.17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96.12.26 매도한후 C주택(현 거주지로 본인소유가 아님)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나. "B"주택(○○구 ○○동 ○○ 다가구)을 1996.03.19 매수하여 1997.05.30 매도하려 함.("B"주택은 매수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혀 거주하지 못하였음) 다."A", "B"주택의 중복 소유기간(1996.03.19 ~ 1996.12.26)은 1가구 2주택이며 그 이전과 그 이후는 1가구 1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