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면 ○○리 산○○과 산○○의 임야는 등기부에는 88명 공유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씨문중(2개문중) 소유인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10.07 상기의 임야를 (주)○○관광개발에 양도하고 1997.12.31 2개문중을 각각 거주자로보아 양도소득세 예쩡신고납부하였습니다. 나. 문제는 상기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는 법원에서 넘어오는 당임야의 등기부등본의 부본은 무조건 그 부본의 내용대로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전국에 퍼져 살고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88명의 관할세무서로 파급될 것이고 급기야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88명에게 과세됩니다. 이때 88명은 불복절차를 밟을 것을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되면 그 부본입력에 따른 ①행정의 낭비 및 ②88명의 불복및 소명에따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됩니다. 다. 이상과 같이 88명의 소유가아니고 2개의 문중의 합유재산임이 명백히 발곃지고 또 국세도 더 많이 징수하게되는 상황에서까지도 원칙을 고수하여 88명을 관할하는 전국의 약31개 세무서로 자료를 파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행정력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건지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법원에서 넘어온 부본을 무시하고 실제소유자(여기선 2개문중)에게만 자료를 파생시켜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