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받은 집
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등기원인과 연월일 : 1983.05.0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나. 본인이 취득한 집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취득년원일 : 1988년 02월 15일
문1) (상속 받은집)을 먼저 팔고 (본인이 취득한 집)을 나중에 팔 때 세금관계.
문2) (본인이 취득한집)을 먼저 팔고 (상속 받은집)을 나중에 팔 때 세금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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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