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1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3.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공공사업용지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 | [ 회 신 ] | | 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것이나, 같은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3항 (1994.03.24 개정)및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경우에는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한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6.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7.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7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자 여부 나. 개인이 법인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산정을 기준가액인지 실지거래가액인지 만일 실지거래가액이라면 그 취득가액 산정 방법 여부 다. 공공사업용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사므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율 여부 라. 1967년 및 1979년 공공도로, 1985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로 현재 공공도로와 학교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재 수령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지 여부 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질의 ○ 구체적인 대상토지와 비대상토지 ○ 구체적인 대상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산정방법여부 ○ 주택, 상가의 부속토지, 빈땅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산정방법여부 ○ 건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바. 다방사업법에 의거 사방지 지정된 조상전대의 선산을 소유자(갑)이 9을)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바, (을)이 (갑)승락없이 주택건설업자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토지대금은 청산하지 않고 토지개발 후 아파트 건설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병)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당국에서 인허를 득하여 사방리를 해제하고 토지를 개발하여 택지를 조성 아파트 청약받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4년말 아파트를 준공 청약자가 입주 잔금을 받아 토지대금중 개발비용과 제반비용 공제후 (병)은 (을)에게 그 토지대금을 청산한 경우 ○ (을)이 1989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그 당시 시가표준액에 의거 양도차익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1994년 잔금을 수령 하였으므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갑)이 (을)(병)(정)을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하여 그 아파트 부속토지를 아파트 조문소유자 (병)에게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 (갑)이 (을)(병)(정)을 상대로 제소할 능력이 없어서 권리포기각서를 써 주고 돈을 받을 경우 어떠한 국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