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토지상에 주택건설업자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동 번지 내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질의 1]
첨부된 가설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가설 건축물관리대장상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실지 건축물 철거는 토지 양도시점인 존치기간 후 6개월 후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