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거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지층 및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 1동(세대별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4세대)을 1996.02.27 준공하여 장기임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여 신청서류수리를 거부당했습니다. ○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감면이 된다면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중 어떤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