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내 토지 등을 1995년 양도시 감면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1992.12.08 개정전) 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D조)의 규정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가의 여부. 다 음 등기접수일 : 1991.11.04 전 입 일 : 1990.05.28 준공검사일 : 1991.11.04 잔금청산일 : 1991.11.18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시기를 준공일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날로 하는데, 본건 연립주택의 경우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