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2.의 경우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취득시기별 취득면적은 당초 취득시의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양도면적/당해토지의 총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5월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대지를 ½은 본인이, ½은 모친이 상속을 받았었던바, 1998년 03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모친 지분 ½을 마저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의문점 1] 위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기준시가)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을 각각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문점 2] 위 부동산을 ½만 양도하였을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또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 필지분활은 되어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