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상당액은 토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을 토지 증여재산가액(양도토지)
귀 문의 경우 증여세액 × ───────────────────── 비율로
갑 토지증여 재산가액 + 을 토지증여재산가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인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특수 관계자 (부자간)에게 "갑"토지와 "을"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후 2년내에 "을"토지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을" 토지(양도토지)의 증여세상당세액은 다음의 "갑" "을" "병"설이 있습니다. 어느설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갑설)
- "갑"토지와 "을"토지의 증여세 합계액에서 "갑"토지의 증여가액(A)에 동증여세 (B)를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토지(을토지)의 증여세 상당액이다.
산출식 : 총 증여세 - [(A+B)×세율] = 양도토지의 증여세 상당액
(을설)
- "갑"토지와 "을"토지의 증여세 부담액(A)에서 "갑"토지의 증여세 (B)에서 양도 토지의 증여가액(C)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을"토지)의 증여세 상당액이다.
산출식 : A×(C/B) = 양도토지의 증여세 상당액
(병설)
- "갑" 토지와 "을"토지의 증여세 합계액(A)에서 "갑" 토지의 증여세 (B)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 토지의 증여세 상당액이다.
산출식 : A-B = 양도토지의 증여세 상당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