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8,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일46070-558,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경위]
가. 1990. 06월 상속받은 ○○시 소재 단독주택의 공유지분 (1/2) 전부를 1992.12.28. 양도한데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1993.05.31. 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라는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나. 경과
1) 1979.12.05. 아파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국민주택규모) 분양계약체결 (당첨자 : 이○○ 본인) * 당시 무주택자임.
2) 1990.06월 상속 (본인의 장모 사망 : 질의인의 처가 친정어머니 소유이던 단독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 1/2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3) 1991.01.15. 아파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입주
4) 1991.04.09. 상기 아파트 소유권 취득 등기 필 (등기원인일 1989.12.05)
5) 1992.12.28. 상속받은 단독주택 공유지분 1/2 전부 양도
6) 1993.05월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 수령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1992.07.25. 개정)
나.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취지는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한다는 의미로 사료되며
다. 당초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그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 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주택을 취득하고, 상속 후에 아파트 입주및 취득등기가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재일46070-558, 1993.03.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