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 1969. 10.부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본인소유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6. 04. 사업장을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고척동 공장은 1996. 04.부터 1997. 08.까지 임대하다가 1997. 08.이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임.
○ 사업장 이전시 고척동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남동공단 공장 신축에 사용하였음.
○ 지금 고척동 공장을 양도하여 남동공단 공장 신축시 사용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