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 1969. 10.부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본인소유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6. 04. 사업장을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고척동 공장은 1996. 04.부터 1997. 08.까지 임대하다가 1997. 08.이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임. ○ 사업장 이전시 고척동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남동공단 공장 신축에 사용하였음. ○ 지금 고척동 공장을 양도하여 남동공단 공장 신축시 사용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