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론 본인 (김○○)과 정○○ 씨 와는 같은 필지인 동일주소내에 있으나, 각각 지분으로 구분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10월 경계 측량 결과; 본인 토지 22㎡가 침범당하여 양측 합의하에 현재 담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상기 토지를 \15,200,000에 매매 하였습니다. 나. 본론 이와 같이 같은 필지내 지분으로 구분된 2가옥의 경우 각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으며, 답장으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경우, 부득이 기존 담장을 변경할 수 없어서 일부 침범된 대지를 매매한 경우, 1) 건물에 달린 부속토지이 토지매매로 기준할 지 2) 무조건 나대지이 매매로 간주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