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종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지역에서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연접지역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25 진흥지역 농지를 ○○도 ○○군 거주당시 매수 농지를 경작 할수 없어 1985년에 ○○시 ○○동에 전입 현재까지 매수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 가정 형편상 본토지를 매도하고저 사전에 ○○시 ○○세무서 제무과에 문의하니 거리가 인접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기에 상부에 질의합니다.
○ 1996년 경작한 평수에 의거 추곡수매 30석을 배정받아 1997.01.17 수매를 완료 하였으며 1997.04.10 영농자금 3,000,000원 월 5%로 대출받아 1997.12.12 원리금 합계 3,101,095원을 변제함과 1997.04.19 추곡수매 선도금 1,040,000원 대출받아 1997.12.19 공판벼 52가마 을 수매 완불 하였습니다.
○ 본세무소에서는 인접시,군에 거주(8년) 하였으면 경작유무를 불문하고 면제되나 인접 시,군에 거주치 않으면 사실상 경작 하였어도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