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회신] 1. 1세대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에 상당하는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보유 및 취득일자 가. A아파트 취득 : 1989년 03월 13일 나. B아파트 취득 : 1993년 08월 14일 다. C아파트 취득 : 1998년 08월말 예정(현재 법원경매낙찰된 상태임) [질의] 가. A아파트를 1998. 04.경 매도할 경우 A아파트(현시가 2억 )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며, 10년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은 있는지 여부. 있으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나. A아파트를 질의 1 내용과 같이 매도후 B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혹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A아파트, B아파트 모두 매도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