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전 문
[회신]
1. 1세대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에 상당하는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보유 및 취득일자
가. A아파트 취득 : 1989년 03월 13일
나. B아파트 취득 : 1993년 08월 14일
다. C아파트 취득 : 1998년 08월말 예정(현재 법원경매낙찰된 상태임)
[질의]
가. A아파트를 1998. 04.경 매도할 경우 A아파트(현시가 2억 )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며, 10년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은 있는지 여부. 있으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나. A아파트를 질의 1 내용과 같이 매도후 B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혹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A아파트, B아파트 모두 매도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