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8월에 ○○공단(현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업기지 내의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8년에 대금을 완납하고 공장건설을 하여 1989년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계약서상의 면적 및 금액은 “약 1,227제곱미터” 및 “잠정가격 삼천육백만원”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1991년 12월 13일에 1,222.3제곱미터로 확정되면서 추가로 1,342,207원을 ○○공단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1978년에 ○○공사가 취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기계공단이 분양권을 가지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토지의 조성공사의 준공이 1991년에 되어 1991년 11월에 ○○공단이 매매를 원인으로 ○○공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2년에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연도 | 소유권 | 비고 | | 1978 | ○○공사 | | | 1987 | | 본인과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토지분양 | | | | 및 대금완납 | | 1989 | | 본인이 공장건물 준공 | | 1991 | ○○공단 | 매매를 원인으로 ○○공사에서 소유권 취득 | | 1992 | 본인 | 본인 등기이전 | [질문] 가. 본인은 매도자가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 토지를 분양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창원기계공단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생각되는바,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법상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실제 잔금청산일은 알 수 없음) (1)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매도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우선 적용되어 계약상의 잔금청산일이다. (2) 매도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매도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였으므로 매도자가 토지를 소유한 시점이 매도자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이다. (3) 등기이전일 원래 매도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따를 경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본인에게 등기이전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4) 토지사용일 당 토지에 먼저 공장을 준공하였으므로 토지를 실제 사용한 날이 취득일이다. 나. 위와 같은 공단 등 국가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서 A가 B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고 B가 C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전액 수령하여 A에게 지급하고 C가 토지를 사용하다가 몇 년 후에 A가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C의 토지취득시기는 위 가-라 중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