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6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설립 이후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피합병) 되었을때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처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현물 출자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현물 출자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