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역 1) 양 도 인 : 이○○(○○○○○○-○○○○○○○) 2) 주 소 : ○○도 ○○시 ○○동 ○○번지 3) 양도물건 : ○○도 ○○시 ○○동 ○○번지 소재 농지 869㎡ 4) 취 득 일 : 1971년 01월 05일 5) 양 도 일 : 1995년 11월 28일 6) 양도소득세 결정일 : 1997년 01월 15일 나. 질의내용 상기 농지는 1974년 04월 01일에 사업기지개발구역(건설부고시 제92호)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당시 사업시행면적은 13,114천평이였으며 1977년도에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상기 농지는 양도인이 20여년간 자경하던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