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3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일정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3월 19일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보유기간이 1년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래 가액대로 결제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기간에 하려하였는데 세무서에서 1997년 04월 07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 고지처분하였는바, 1997년 05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와 함께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