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장외등록법인인 "갑"주식회사 주식거래에 있어 주식거래 형태및 시가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주식 거래 현황
| 거래 주식수 A소유 : 1,500 B소유 : 3,500 ─────── 계 5,000 | 양도(1994.11.21) -------> (주당 96,800) | 증권회사 | 양도(1994.12.07) -----------> (주당 97,600) (거래주식수4500주) | C |
* 양수자 C는 대주주A의 아들이며 B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가액은 \199,983원임.
(갑설)
-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 5조에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하며 거래 형태도 증권회사는 장외등록 업무를 주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식적인 주식 매매 행위로 단순히 중개 행위로 보아 (A, B)가 (C)에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 장외시장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형태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94조
○ (구)
소득세법 제5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