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주택 1 (아파트) | 취득시기 1991.05.28 |
| 양도시기 1995.05.29 |
| 이 기간중 전세대원이 주택 1에 거주했음 |
| 나. 주택 2 | 취득시기 1995년 03월 |
| 1995.05.15 전세대원이 주택 2로 거주이전 했음 |
○ 이 경우 주택1 (당시 신고 납부를 못했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개정소득세법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 (1995.07.06 대통령령 14721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질의일 현재 양도소득세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