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31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취득및 양도한 토지는 구획정리지역으로 (확정1991년) 1985년, 1990년에 등재된 잠정등급이 선정되여 있는 환지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별첨 명세서및 환지 확정도)편의 토지는 잠정등급이 전혀 없습니다. 가. 취득 당시는 환지 예정지로 취득하였는데, 단지 시행자가 잠정등급을 선정하지 않았다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 등급을 구획 정리 하기 전의 지목이 임야및 전의 등급을 취득시 토지 등급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 토지 등급이 없더라도 지역이 구획정리 지역인바 인근지번(반대편 지번)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