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임야 595㎡
나. 1996년 공시지가 @191,000
다. 환지예정지 공고일 : 1996.10.18
라. 예정지 및 현황 : ○○시 ○○구 ○○지구 ○○블럭 ○○롯트 대지 326.9㎡
마. 양도예정일 : 1996.12.01
[질의]
위의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아래의 가와 나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여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여부.(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근거에 의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 595㎡×@191,000=\113,645,000
나. 326.9㎡×@191,000=\62,437,900
※ 구청에 문의한 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 환지예정지인 ○○지구 326.9㎡에 대해 1996.10.18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1997.01.01일 기준으로 내년도에나 산정할 수 있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