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7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인 : (주)○○건설 | 매수인 : 본 질의자 | | (갑) | 대리인 ○○은행 | (을) | | | 복대리인 ○○공사 | | | ○ (갑)과 (을)은 1986.08.29일 본 질의 부동산을 계약하고 1987.02.28 ~ 1991.08.28까지 매년 2회씩 대금을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완납후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조건과 대금완납전 매매목적물을 사용할수 없는 조건으로 앞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고 마지막 대금 납부전인 1990.07월 대금을 앞서 완납하여 등기를 필하였으며 그때부터 본 질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 질의 부동산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