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이 어느 날인지 질의합니다. 1) 잔금수령일 : 1997. 02. 29 2) 소득세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 1997. 04. 30 3) 소득세법 제 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일 : 1997. 02. 22 4) 부동산양도신고 안내서에 의한 세액 납부일자 : 1997. 04. 25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내무부에서는 부동산양도 신고일인 1997. 02. 22일을 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 보아 그로부터 30일내인 1997. 03. 24일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으로 하여 미신고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20% 더하여 고지발부하고 있는 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224조 제 4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후 별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한 취지이지, 부동산양도신고한날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부동산 양도신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일은 납세자가 동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상기예시중 1997. 04. 25일을 예정신고일로 간주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바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