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의 계약서에 의한 양도 가액 결정 및 지급 방법 1) 양도가 발생한 분기의 직전 분기 결산 시점 장부가액을 양도 발생 후 3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2) 더불어, 위 양도 시점 분기의 직후 분기로부터 향후 4 회계분기에 2회에 걸쳐 각 4회계분기의 주당 순이익의 100%를 각 4 회계분기 마감일 30일 내에 지급한다. 나. 질의내용 1) 위 가의 내용에 근거, 실제 양도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양도소득의 결정 방법 2) 위 1,2)에서와 같은 경우,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의 결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