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자인 서○○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답3.993㎡, 동소 ○○ 답45.22㎡, 동소 ○○ 답1841㎡ 동소 ○○ 답 1207㎡, 동소 ○○ 전436㎡ 를 1993.04.20(등기접수일)김○○(서○○의모)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후 1993.12.28 ○○리 ○○ 답3.993㎡을 ○○공사에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천 소호 ○○ 답4522㎡ 외 4필지를 1993.04.20 김○○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유산양도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그이유는 김○○의 남편인 서○○이 1965년부터 고혈압인 중풍(. 진단서)으로 현재까지 앓고 있어 치료를 하고 있으며 손발등이 불편하여 신체를 겨우 움직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은 남편인 서○○의 병간호 및 과수원등 농사를 직접경영하여 자식들의 공부를 가르치는등 가정을 1965년이후 꾸려온 사실은 농지원부(. 농지원부 첨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 연간 과수원소득은 연간 2천만원 정도로 2천만원×25(1993-1965년)= 500백만원 정도가 됨(과수의 생산이전을 제외함) 김○○의 연간 과수원소득이 2천만원 파악근거 1) 농약사용금액 : 연간 4백만원 2) 과수원 인건비 :연간 4백만원 3) 비료대등 : 연간 2백만원 4) 과수원 생산물(사과등) 판매소득 : 연간 2천만원 나. 부동산 양도소득(. 농지매매계약서 첨부) ○○면 ○○동 ○○ 답3.993㎡를 1993.12.28 23백만원에 매도하여 서○○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 김○○의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소득 1) 과수원 등의 소득 : 500 백만원 2) 농지매매 소득 : 23 백만원 3) 합계 : 523 백만원 김○○은 1965년이래 현재까지 가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소득의 사용처는 1) 서○○의 병간호비 2) 자식들의 학비 및 부채 변제 3) 사채 및 금융기관 부채면제 4) 기타 생활비등으로 523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 | 물건지 |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 | 장기특별 공제 | 양도소득 공제 | | 소호 ○○ 답3993외4 | 46,717,670 | 40,418,618 | 500,284 | 5,820,123 | 579,876 | 1,500,000 | | 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 과세미달 | | 2,100,000 | △4,201,231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 | 본인의 사정이 위와 같을 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 1 : 본건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질의 2 : 본건이 양도에 해당시 제출서류를 질의합니다. 다. 질의 3 : 본건이 상속세법제34조에 해당시 증여세과세가액을 질의합니다. (갑설) - 1992년 공시지가 46,717,670 (을설) - 검인계약서금액인 49,195,900 라. 질의 4 : 본건이 증여의제에 해당시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증여가액 : 공시지가 46,717,670원 또는 등기이전시점첨부서류인 검인계약서상금액49,195,900 - 면제세액계산 | | 공시지가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면제범위 | | 면세세액 | (46,717,670-15,000,000)× 25%=6,929,417 ×100% =6,929,417 | | 결정세액 | (산출세액)6,929,417-(면제세액)6,929,417= 0 | - 사후관리 : 증여세 추징세액 계산 | 소호 ○○ | 증여재산공제 | 추징세액 | | 공시지가 | | | (갑설) - 추징세액:(13,935,570-15,000,000) = △1,064,430 - 가산세: 0×[20%(신고불성실)+30%(납부불성실)]=0 - 추징세액: 없슴 (을설) - 추징세액:6,929,417 ×13,935,570/46,717,670= 2,066,998 - 가산세: 2,066,998×[20%(신고불성실)+30%(납부불성실)]= 1,033,499 - 추징세액: 2,066,998+1,033,499=3,100,49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