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함○○)은 1992년 07월경 매도인 최○○와 매수인 함○○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전393㎡(약118평)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당시 본인은 농민이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속에 의해 이전등기를 근저당설정으로 대체했는데 2년전부터 본인은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불응함으로써 1996년 05월 20일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96가단 7819로 원고 함○○, 피고 최○○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해 국토관리법상에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