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하고 또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자경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과세(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양도자 안○○은 부(안○○)의 사망으로 1989.10.28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았으며 부 안○○은 사망하기 까지 약 17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자입니다. ○ 그런데 양도자 안○○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1989.10.28)을 받을 때 학생 신분 이었으며 현재 ○○에서 시민권(1994년 취득)을 갖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25세의 비거주입니다. ○ 이 경우에도 상속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