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4월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직업관계로 본인 혼자 지방(대구)로 전출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 그러던중 자녀의 교육문제도 있고해서 1987년 서울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04월 잔금을 내고 그 해 07월 30일 입주해서 서울에 있는 가족이 거주해 왔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여식이 지방에 있는 대학(○○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전가족이 지방으로 전출할 수 없어 본인은 1992년 02월 26일 서울집으로 전입을 하고, 엄마와 딸은 그 해 02월 29일 지방으로 전출하여 03개월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다시 서울 집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1992년 05월 지방 -○○도 ○○시- 공단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자금사정으로 인해 1992년 08월 14일 서울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서 정리할 것이 있어 지방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02개월 후에 지방에 있는 공장 사택으로 전가족이 전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가족이 분산해 있었는데 3년 거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또한 사업상 지방으로 전출하게 되면 얼마동안 그곳에서 거주해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