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로써, ○○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입주예정일:1995년 12월 01일)를 위해 중도금을 90%이상 불입하였습니다.
나. 아파트 입주신청일(1991년 07월23일)부터 현재까지의 실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는 ○○시 ○○구 ○○동이고, 입주신청시의 회사소재지는 ○○시 ○○구 ○○가에 위치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19933년 08월에 회사소재지가 서울에서 ○○시 ○○구 ○○동으로 이사함에 따라 본인은 현재 ○○시 ○○구 ○○동(일명 ○○)에서 부평까지 출퇴근(왕복소요시간 약3시간 40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본인이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경우, 더 많은 출퇴근 시간이 소요(왕복소요기간 약4시간 이상)됨에 따라, 출퇴근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후 바로 매각한후, ○○도 ○○시 소재 신도시인 ○○아파트로 집을 사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으로 이사하면 회사소재지인 부평까지 20~3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빈다. 물론 회사근방에도 아파트가 있으나, 공단지역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지역으로 선택했던 배경입니다.
마.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