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는 것이고, 아파트(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같은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가. 분양금 잔금 완납일 : 1991.05.30 나. 가사용승인일 : 1991.06.01 다. 조합지정 입주기간(입주가능일) : 1991.06.01~06.10 라. 입주일 : 1991.06.09(전세입자의 입주일, 조합원 본인은 지방근무 관계로 미입주) 마. 전세입자 주민등록 전입일 : 1991.08.20(조합원 본인은 주민등록 이전 안함) 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 1994.07.01 사.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 입주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수의 부자격조합원 문제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 상태임.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취득일 여부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고 예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예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일 당시까지 예시 사.의 사유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상태라면 1가구 2주택기간이 1년이내임을 입증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여부. 다.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시 사.의 사유로 등기미필 상태에서 예시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여부. 1)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의 산식(최초고시기준시가×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최초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여부. 2)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