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음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부동산 현황
1) 지 목 : 대지(97평)
2) 구 조 : 주택958평) 연와조 기와 2층주택
3) 소유및 거주기간 : 1982.10.18 - 1993.09.30 (10년11월 타주택 없음)
나. 질의내용
1) 상기 본인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사업상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1년전부터 인근 부동산업소에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수자가 없다가 시가보다 싼가격으로 주택과 대지를 주택건설업자에 1993.09.01 계약후 1993.09.30일 잔금수령으로 양도후 1993.10.30일 ○○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전세를 얻어 이주하였습니다.(주민등록은 즉시 이전못하였음)
2) 주택 건설업자는 대지와 연와조 기와 주택 취득후 편의상 주택은 필요치 않아 1993.11.08일 멸실신고 필한후 양도후 몇 달후인 1993.12.30일자로 대지 97평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갔습니다.
3) 이러한 연유로 본인은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이 없다고 익히 들어온지라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근래 세무서에 문의한바 나대지만을 양도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라 하니 본인으로서는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4) 양도 당시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고급주택아님) 양도하였으나, 취득자의 편의로 인하여 나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공부상 표시된 경우 인근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한바 당연히 비과세 된다는 의견및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며,
5) 아직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나 만일 세금고지되면 불복제기 한다해도 세무사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3할이나 된다하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본인에게는 금전적 타격이 너무나 심한지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