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감면율 및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여러사람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1988년08월31일자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인들의 등기지분은 각각 최○○ 21분지6, 김○○(장남)21분지6, 김○○ 21분지4, 김○○ 21분지4, 김○○ 21분지1이었습니다. 그후 최○○은 상기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89년05월16일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최○○은 1994년06월13일과 동년 09월29일에 걸쳐 상기 상속주택의 김○○, 김○○, 김○○의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1998년05월25일자로 최○○은 1989년05월16일에 취득한 ○○아파트를 9년간 보유한 뒤 양도하였는 바,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1997년07월16일자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738)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하면 1997년01월01일이후 양도분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이후 여러 주택을 취득하여도,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나머지 1주택이 3년 보유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면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