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도로) 수용토지의 양도세 부과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질의합니다. 아 래 가. 내용요약 (1) 민원인은 붙임(1)과 같이 민원사항인 ○○시 ○○구 ○○동 ○○번지(50.2㎡) 토지를 1962.05 이후 소요하고 있었는데 (2) 이는 당초 같은지역 ○○번지 민원인 소유 토지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된후 같은 사업이 완료된후 붙임(2)와 같이 1966.12 같은지역 ○○번지로 분할되어 붙임(3)과 같이 환지로 받은 토지입니다. (3) 그후 환지된 토지는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에 전량(50.2㎡) 편입되어 국가인 ○○시에서 도로로 개설완료(6차선) 되어 사업 시행이 승인된 1996.04까지 계속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그간 수십차례에 걸친 ○○로 확장공사에 수용된 토지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예산 배정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차에 붙임(4)와 같이 1996.04 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1997.09 보상금으로 시공채 90,000천원 현금 611천원 계 90,611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금년도 양도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수용토지 감면을 위한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6) 그래서 ○○시에 실제 도로사용 사실을 민원으로 요청한바 붙임(5)와 같이 보상은 1997.09에 하였으나 도로개설은 1982.10.23에 완료한 도로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나. 질의요지 (1) 토지 수용시 국가(○○시)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타진 및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시행완료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 그래서, 도로 개설후 30여년간 국가(○○시)에서 무단점용 및 사용되어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과실행위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3) 또한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은 1996.04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완료는 1982.10 도로개설을 완료한 도로임이 확실함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소급해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시행은 완료하였으나 ○○로 확장공사 수용토지 보상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사업 완료후 늦어도 ‘1992 이전까지 보상되었으면 과세 감면될 사항을)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됨에 따라 과세되어 민원인에게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토지 수용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유추하면 1982.10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었기에 토지수용은 하되 보상은 하지못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 명확한 사실임으로 과세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거듭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부과된다면 당위성과 관련세법은 무엇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