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 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전통지서를 받아 이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본인(장○○)은 아래 농지를 형으로부터 1988년 12월 29일 증여(등기접수 1989년 01월 09일)받아 부모님, 배우자와 같이 쌀,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1997년 10월 31일에 진건면 사능리 거주자 김○○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사유는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한 1996년 01월 01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이 해당 안된다.”입니다.
○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1996년 01월 01일 현재 통작거리 내 지역이면서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이면 비과세된다고 하여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세액면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동법 해석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주장)
-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 규정은 1996년 01월 01일 현재 통작거리 내이므로 이 규정은 농지소재지 판단으로 양도일 현재 본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이다.(1989.01.09~1997.10.31)
(관할관서 주장)
- 1996년 01월 01일 현재 8년 자경농지 아니므로 감면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