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 위 1의 “상속주택”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여부. ○ 저는 1세대 세대주이며 현재 도곡동에서(강남구) 1993년 12월 45평 아파트를 취득(재개발 분양받음)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1995년 03월 25일자로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1995.08.11.자로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을 상속받았습니다.(당시 부친께서는 상속아파트인 삼풍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었음) ○ 그런데 1998년(금년) 08월에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63평(전용면적 49.5평)에 입주할 예정입니다.(1995년 04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1998년 08월에 완공되는 것임) ○ 이 경우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되게 되는데, 가. 1998년 08월 새 주택(3번째 취득)으로 이사한 후, 현재 살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1번째 취득)를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3년 거주하였음) 나. 3번째 주택취득 후 2년 이내, 2번째 상속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다. 3번째 주택 취득후, 2번째 상속 아파트를 2년 이내 먼저 팔고, 이어서 나머지 1주택을 2년 이내 또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